기초연금 한발 물러선 민주당…지급대상 확대, 내년 이후 추진

입력 2022-11-10 18:17   수정 2022-11-11 01:59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10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당 주요 입법 과제로 언급됐던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와 금액 상향 등은 내년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과 기초연금법, 스토킹범죄처벌법·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법, 국가폭력시효배제특별법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번에 당에서 입법을 추진할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해 6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기초연금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위원회에선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거론됐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이 ‘40만원 인상’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기초연금법 개정에서 물러선 것은 예산상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 40만원 인상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며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차차 논의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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